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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2013

2012 일본 굴 통관 및 수입검사

조회2441

관세현황


● 명 칭:Oyster(영문) /カキ(牡?:일문)


● HS코드 및 관세율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굴의 포장지에는 채취해역을, 혼합 굴은 모든 채취해역을 표기해야함


● 수입산 굴은 원산지와 채취해역을 병기해야 함


?굴 표기 예시(가열조리용)?


?굴 포장 및 표시 예시(히로시마산)?


검역규정


● 한국산 이매패 및 그 가공품의 대일본수출은 한국정부 발행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

 

 마취성패독 및 하혈성패독 검사를 거쳐야 함


(※ 마취성패독 4mu/g, 하혈성패독 0.05mu/g 기준치)

 

 

출처: 2012 일본 수출확대가능품목 조사 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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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굴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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