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일본 굴 통관 및 수입검사
조회2441관세현황
● 명 칭:Oyster(영문) /カキ(牡?:일문)
● HS코드 및 관세율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굴의 포장지에는 채취해역을, 혼합 굴은 모든 채취해역을 표기해야함
● 수입산 굴은 원산지와 채취해역을 병기해야 함
?굴 표기 예시(가열조리용)?
?굴 포장 및 표시 예시(히로시마산)?
검역규정
마취성패독 및 하혈성패독 검사를 거쳐야 함
(※ 마취성패독 4mu/g, 하혈성패독 0.05mu/g 기준치)
출처: 2012 일본 수출확대가능품목 조사 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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