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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0

ECFA 협정관련 중국 부재규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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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협정관련 중국 부재규정 적용사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협정과 관련하여 대만에서 수입하는 과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제정한 과일의 살충제 잔류물 측정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중국에서 해당 과일의 살충제 잔류물에 관련된 표준이 미정립 상태일 경우, 중국에서 관련 규정이 정립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CAC), 또는 대만의 테스트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키로 한다.


한?중 간의 FTA 체결 시 과일 검역 기준 적용 관련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식품에 대한 기준 부재 시 수출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한?중     간의 FTA체결 시 참고할 수 있다.


자료 : 상하이aT센터(09. 30, http://www.21food.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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