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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09

미국, 주류 라이선스의 모든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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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리커 스토어 업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함정단속이다. 미국인이 한국사람 나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듯이 한국인도 미국인 나이 추측이 어렵다. 그래서 함정단속에 걸리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


주류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은 로컬 법에 따르며 여기에도 원칙은 있다.


한인타운내 요식업소에서 프로모션으로 내놓는 ‘술 한병 드시면 추가 한병은 무료’ 광고는 불법으로 ABC 단속 대상이 된다.

-함정단속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사람(데코이)은 반드시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데코이는 21세미만처럼 보여야 한다.


-데코이는 자신의 ID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판매 업주가 ID제시를 요구할때 이에 응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판매 업주가 나이를 물어볼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를 구입하고나서 반드시 대면상태로 셀러한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ABC 함정단속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업주가 데코이에 속든 속지 않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줘야 한다.


▷일반단속


ABC에 소속된 수사관은 언제 어느때라도 주류 판매업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리커 업소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중에 ABC 수사관이 갑자기 들어오면 항의하고 못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범죄에 걸린다.


-ABC수사관은 업소내부 이외에 업주의 장부도 조사할 수 있다.


-ABC수사관은 경찰이나 세리프 그리고 ABC자체요원을 포함하고 있다.


-ABC수사관은 주류 판매업소의 바와 바의 뒷편 가게 룸 사무실 문이 잠겨져 있거나 닫혀있는 캐비넷 부엌과 그외 모든 장소를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다.


▷영업규정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이나 리커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룰이 있다. 이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ABC에서 제공하는 '배회금지' 사인판을 업소내 부착해야 한다. 리커 스토어의 경우 '업소내 술병을 오픈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있어야 한다.


리커 스토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실내서 술을 마시려면 술집으로 가야한다. 야간에는 업소 외부조명을 밝게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업주가 관할하는 가게 주변의 드라이브 웨이등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은 청소 해야 한다. 리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나서 120시간 이내에 가게 주변의 낙서를 제거해야 한다. 가게 창문면적의 33%이상을 주류 사인판으로 가려서는 안된다.


ABC요청이 있을 경우 공중전화로 걸려오는 전화(incoming calls)를 차단해야 한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공중전화가 불법적인 주류 판매에 이용될까봐 단속요원이 차단요청을 할때가 있다. 리커 스토어는 실내에서 고객과 손님과의 행동이 외부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해야 한다.


술집은 매상을 올리기위해 호스티스나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손님한테 음주를 강요할 수 없다.


술집은 술 한병을 사면 다른 한병은 무료라는 광고와 2병을 1병값으로 할인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 이 항목은 한인타운내 술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으로 ABC에서 알게되면 바로 단속대상이 된다.


술집에서 팝콘이나 간단한 스낵류를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만 무료로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스낵류가 술을 마시지 않는 고객한테도 제공되어야 단속에 걸리는 않는다. 술판매를 위해 판촉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벌과금


주류단속법을 위반하게 되면 업주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미성년자 술 판매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이 내려진다. 술집에서 36개월 이내에 두번이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업주는 벌금 1000달러와 6~12개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세미만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하다 적발되면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1세미만 주류 판매시 업주는 쇠방망이 구입자는 솜방망이를 맞는 셈이다. 단속에 걸리면 업주는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용중지(suspension)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럴때 업주는 서스펜션대신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ABC는 서스펜션 기간이 15일이내로 영업을 재개시켜도 공공안전에 해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평균매상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서스펜션을 해제시켜 준다.


미국에서 주류 라이선스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면허 소지자는 이 특권을 유지하기위해 철저하게 의무를 지켜야 한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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