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19 2013

[뉴욕] 5월 통관, 검역 모니터링

조회3253

ㅇ 5월30일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관련 최종법안 발효로 사전신고제 강화될 것('11. 5월~ 임시규칙이었음)

 *  타국에서 통관되지 못했던 해당 제품 생산단위(LOT)에 관련하여 보고해야하는 것, 새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음
 

ㅇ 5월 뉴욕세관 통관 보류, 반송사례


- 코다리 (통관보류되었다 해제)

  * 이번 보류가 해제된 반건조명태는 본래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품군임
과거에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현재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등록된 업체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보류 후 검사를 통해 해제가 됨
물론 특정 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게 됨
정리하자면 해당상품은 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입경보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제품이었음


 

- 냉동굴(ICSSL 미등록 수출업체, 반송)


- 그외 식초, 씨푸드믹스, 건조버섯, 바나나우유, 쌀음료, 스프베이스 사례

  * CBP에서 한국산 식초 산도 표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과정에서 CBP가 확정(Fixing Action)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하게됨
그런데 식초의 산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식초에 부과하는 정확한 관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도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임
이처럼 관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CBP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

**산도 10%까지 식초이며 10%를 초과하면 향이 첨가되어야 식초 제품군으로 인정됨
  식초의 산도가 높아질 수록 부과되는 관세는 증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뉴욕 aT센터

 

 

 

'[뉴욕] 5월 통관, 검역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비관세장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