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03
일본, 식품표시「상미기한(賞味期限)」으로 단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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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가공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JAS법의
『賞味期限』과 식품위생법의『品質保持期限』을『賞味期限(상미기한)』으로
단일화하기로 정했으며, 내년도에 정식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① 농수성의『賞味期限』
② 후생노동성의『品質保持期限』
③ 새로운 용어 - 등
3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은 달랐으나 용어를 통일시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최종 일치되었으며, 소비자에 널리 침투되어 있는
『賞味期限』을 선택했다.
2성(省)은 정식으로 결정한 후, 제조회사에 대하여 2년정도의 이행기간을 둔다.
농수성에서는 실제로 용어가 통일되는 것은 2~3년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원들로부터 『표시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용어를 통일해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혼란은 없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2성에서 소비자에게 보급·계발(啓發) 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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