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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3

[미국-LA]식품에 납성분 표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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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납성분' 표시의무 위반..홀푸드, 트레이더조스 제소 당해>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홀푸드와 트레이더조스, 타겟 등 일부 체인마켓들이 납성분이 함유된 말린 생강(편강)제품을 경고문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주정부가 제소하고 나섰다.

산호세 머큐리 등 주류언론들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주검찰총장 카밀라 해리스 사무실측은 지난 30일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납성분 함유 경고문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체인마켓과 제조업체를 상대로 '발의안 65'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의하면 해당 마켓과 제조업체는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가주정부가 규정한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극히 미량이라도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를 경고하고 알려야 한다는 규정(발의안 65)을 위반했으며 실제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해당 편강들에서 납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함유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장에 명시된 일부 해당 제품으로는 홀푸드 마켓의 경우 벌크 생강(bulk ginger)과 진저피플 베이커스 생강칩(The Ginger People Baker's Cut Crystallized Ginger Chips), 트레이더조스의 편강(un-crystallized candied ginger) 등으로 홀푸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 제조사와 연락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레이더조스와 타겟은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성분에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뇌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지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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