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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08

농산물의 일반 수입 절차

조회9491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식품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수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은 먼저 국립식물검역소의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하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농산물의 수입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첨부파일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농산물 통관이 이루어진다.  (첨부파일 process.gif 참조)  

농산물이 국내 보세창고 반입되면 먼저 국립식물검역원에 수입식물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신고를 한 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로 반출한다.  


식물검역소에서 수입 식물 신고
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B/L, C/I, P/L)

-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임.

(2) 처리기일 및 기타

-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약 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 경우 약7일 정도 소요)

-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으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한글표시사항

(2) 처리기일

-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

(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

(4) 기타

-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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