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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14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11개 식품안전국가표준의견 제출(최근이슈)

조회317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질검총국, 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 판공실, 양식국, 표준위원회, 승인위원회 판공실 등 각각의 관련 단위에서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규정을 근거하여 11개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입안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동영양식품통칙
- 임산부 및 수유모용 영양 보충 식품
- 식품영양 강화제 (비타민 E, 칼슘)
- 식품영양 강화제 (글로콘산 마그네슘)
- 식품영양 강화제 (글로콘산 쿠퍼)
- 식품영양 강화제 (글로콘산 철)
- 식품영양 강화제 (유산 아연)
- 식품영양 강화제 L (셀레니움)
- 식품영양 강화제 (푸마르 산철)
- 식품영양 강화제 (레몬산 사과산 칼슘)
- 식품영양 강화제 (비산 소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내용의 규정,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기업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meishi.dezhoudaily.com/yswh/2014/09/2014-09-16721265.html
http://www.21food.cn/html/news/34/18961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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