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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2008

2008. 8. 7 시행 긴급할당관세 관련규정(대통령령)

조회523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존 82개 할당관세 품목 중 4개 품목은 무세화(無稅化)하고, 3개 품목은 낮은 할당관세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증량(增量)하며, 신규로 38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중 37개 품목은 무세화하고, 1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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