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튼튼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에 미 신청자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 등록은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으나, 농번기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시장개방 확대 이후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고,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이 850,127원/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680,102원/ha이다.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에 빠진 농업인 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도내 쌀직불금 신청현황은 51,542호에 45,696ha이다.
<출처 : 충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