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소비자 보호법 보완하는 레몬법 시행 발표
조회774싱가포르, 제품에 불만이 있을시 쉽게 수리,교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 시행 발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수리, 교환,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Lemon Law)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레몬법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을 보완하여 201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레몬법을 요약하자면 상품을 받은 후 6개월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본래 문제가 있던 제품으로
간주하며 소비자는 수리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는 적정기간안에 수리나 교환을 해 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소비자는 전액환불 혹은 제품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제품구입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구입했거나 소비자의 사용 실수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상품군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싱가폴은 소비자가 상품 수리나 교환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으나, 레몬법
이 시행될 경우 싱가포르도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Strait times, Today, M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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