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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14

[미국-뉴욕]미국-멕시코 설탕 무역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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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미국-멕시코 설탕 무역협정 서명

 

미국 상무부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는 미국 시장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멕시코산 설탕의 공급과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덤핑방지 (antidumping),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조사 등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협정에 지난 12월 19일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상계관세협정 (C.V.D.) 의 주 내용은 미국 시장 내 설탕 공급과잉현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량 제한은 미국 농무성의 자료를 기반으로 책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특정 해 또는 특정 달에 수입량이 몰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정제 설탕 (refined sugar) 의 양 또한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정제 설탕으로 정의되는 것은 99.5% 또는 그 이상의 양극성을 갖고 있는 설탕만을 뜻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other sugar’ 라고 정의한다.

 

멕시코의 수출량 제한은 미국 내 설탕 생산량과 저율관세수입물량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100% 미국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미국 상무성은 말했다.

 

또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설탕양의 약 53%는 정제 설탕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덤핑방지 (A.D.) 협정을 통해 건조중량 1파운드당 정제 설탕의 최저가는 26센트, 그 밖의 설탕은 1파운드당 최저가 22.25 센트로 설정되었다.

 

미국 설탕협회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중단협정을 통해 미국 설탕 생산업자들이 고대하던 멕시코로부터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던 덤핑과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어 오던 설탕을 막을 수 있고 미국 무역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멕시코 간의 협정과 같이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은 각 국가들 사이 설탕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미료사용자협회 (Sweetener Users Association) 는 미국이 이번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2008년 이래 유지되고 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 설탕 무제한 자유 무역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NAFTA의 중심원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감미료사용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단협정을 통해 미국 내 설탕 시장 즉 미국인 소비자와 미국 내 설탕 제조업체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지난 미국 내 설탕 제조업자들이 덤핑방지와 상계관세에 대한 청원서를 3월에 제출하고 9월에 마무리되는 사이, 해당 사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국인 소비자들은 약 8억3천7백만 불이라는 추가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을 궁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미료사용자협회측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수입되어오는 설탕의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공급량 또한 급격히 제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점
   - 미국 상무부와 미국설탕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 내 특정 해 또는 달에 설탕공급과잉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추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Food Business News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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