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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17

중국을 통한 ‘붉은 불개미’ 유입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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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중국에는 2004년 유입


최근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불개미의 원산지는 중남미로, 중국 유입이 발견된 것은 한국보다 십여년이 이른 2004년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대만 서남부 에서는 이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반입된 화물을 통해 유입된 붉은 불개미 군락이 광동성 농지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붉은 불개미에 물린 일부 농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전국농작물검역성유해생물분포행정구명록>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붉은 불개미 발생지역은 11개 성(省) 281개 현(县)으로 모두 남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6개 성(省) 152개 현(县)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검측규정, 2014년 방제규정 마련


중국의 붉은 불개미 검역체계는 질검총국과 농업부가 각각 검측과 방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2000년대초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2016년 11개 성(省)급 281개 현(县)에서 발견되고 정부 당국의 검역체계가 2009 ~ 2014년 뒤늦게 제도화된 것으로 보아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검측은 질검총국 산하 동식물검역검관사가 담당하며, 2009년 「붉은불개미 발생 검측 규정」을 실시하여 검측도구, 검측방법 등을 제정하였다. 방제는 농업부 산하 종식업관리국이 담당하여 2014년 「붉은불개미 화학방제기술 규정」 실시를 통해 방제 기술, 방제 약품 등을 제도화하였다.

* 참고자료
- 중국 농업부, <全国农业植物检疫性有害生物分布行政区名录>, 2012~2016
- 중국 농업부, <红火蚁化学防控技术规程, NY/T 2415-2013)>, 2013
- 중국 질검총국, <红火蚁疫情监测规程, GB/T 23626-2009)>, 2009





시사점


현재 중국의 붉은 불개미 발생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재화된 상태로, 외래종인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수 있는 항만이 발달한 동남부 연안지역을 기점으로 남부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5월 중국(남사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를 통해 여왕개미를 포함한 500마리 이상의 붉은 불개미가 일본(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최초로 유입된 사례는 중국을 통한 붉은 불개미 유입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중국 동남부 연안지역 항만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과 임산물 등 붉은 불개미가 서식하기 용이한 품목의 수입 시 컨테이너 청결을 유지하고 내부에 베이트제(독이든 먹이)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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