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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17

베트남 식물종자 수입규정

조회2245

종자 수입 절차 / 통관수속


 재정부의 규정 38/2015/TT-BTC(2015년 3월 25일 공표, 2015년 4월 1일 발효)에 따르면, 통관수속은 통관검사, 통관관리(수출세, 수입세, 수출입물품 관리세)로 이루어진다.
       
             
식물검역 규정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의 통지 40/2012/TT-BNNPTNT 1조 1항(2012년 8월 15일 공표)에 따르면, 토마토, 고추, 딸기 등의 종자는 식물검역에 속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수입 또는 해외로 수출할때 반드시 식물검역수속을 받아야 한다.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출입 식물검역 수속을 받아야 한다.               
      
[8조 식물검역수속]
1) 물품 주인 또는 위임자가 실행할 사항
• 물품을 수출입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가장 가까운 식물검역소에 통보
• 입출국신고서 작성하면 현장에서 식물검역소를 통해 핸드캐리와 수화물로 이동한 물품 검사가 가능
• 수입상품 또는 다른 수입상품과 함께 포장된 것의 통관수속을 위해서는 통관서류 접수와 함께 베트남 식물검역소의 검역등록증 또는 검역인증서가 있어야 함(핸드캐리와 입국 수화물은 예외)
•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상품 또는 다른 수입상품과 함께 포장된 것의 통관수속을 위해서는 통관 서류 접수와 함께 베트남 식물검역소의 검역인증서가 있어야 함(핸드캐리와 입국 수화물은 예외)
2) 식물검역소는 검사와 재조사를 하며, 물품검사 후 24시간 내 결과를 반드시 답변해야 하며, 24시간보다 지연되는 경우 식물검역소는 물품 주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함
3) 물품검사 업무와 식물검역 서류 규정은 베트남 전국에 통일되어 적용

[10조 수입조건]
• 식물검역인증서(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하고, 수출국의 심사권 보유)가 있거나 동등한 가치가 있는 인정서가 있어야 함
• 질병과 해로운 유기체가 없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 베트남에 수입 전, 반드시 질병 위험 분석에 대한 수입식물검역허가서가 있어야 함
• 나무로된 포장 원료가 수입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조치로 다루어짐

[13조 나무 종자와 유용한 유기체의 수입]
• 개인이 나무 종자와 유용한 유기체를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시행령 10조의 규정과 다음 규정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나무 종자 수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소 규정에 따라 관문에서 반드시 식물검역 수속을 해야 함
• 생산과 무역이 가능한 목록의 나무 종자는 반드시 식물검역수속을 마친 후에야 식물검역소에 등록된 경작지로 운송이 가능함. 동시에 지방의 식물보호와 검역을 위해 유해 유기체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처음 수입하는 나무 종자는 유해 유기체 검사를 위한 식물검역소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격리구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함

* 참고자료
- Vietnam Customs Broker and Freight Forwarding, 「Thủ tục nhập khẩu hạt giống’」
- Hai Quan Viet Nam, 「Thông tư số 38/2015/TT-BTC ngày 25/3/2015 của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 He Thong Van Ban Quy Pham Phap Luat,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Số: 40/2012/TT-BNNPTNT」
- Thu Vien Phap Luat, 「CHÍNH PHỦ, Số: 02/2007/NĐ-CP」

 




 시사점 


한국 식물종자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의 식물검역수속 규정에 대하여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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