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13 2017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법안, 어떻게 전개될까

조회1286

2019년 할랄인증 의무화 예고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였다. 해당 법령에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할랄인증을 의무화 하고 기존에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BPJPH)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사용되는 물건으로 할랄인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4년 발표 당시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세부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현재 신설된 상태이지만 아직 그 기능 수행은 하지 않고 있다.


external_image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절차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
②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③ 할랄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④ 할랄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전달
⑤ 할랄인증청은 MUI(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인증 발급


할랄관련 이슈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식품에 할랄인증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며, 최근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DNA 검출 이후 현지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성분 포함 및 할랄 여부에 대해 민감해 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기 관련 규정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기가 의무이다.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한다.


external_image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인니 식약청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문구 또는 “돼지 함유”를 부착하여야 함에따라 한국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ternal_image

’17년 9월 말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라면인 S사의 매운맛라면이 MUI할랄 인증을 획득하면서 최근 실추되고 위축되었던 한국식품의 이미지와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 소비자 공략을 위해서는 할랄인증 필요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에서 할랄인증을 발급하게 되며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할랄인증은 MUI 할랄인증만 허용이 되어 인도네시아 로컬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MUI할랄인증 취득이 마케팅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는 한국에 MUI 할랄인증 대행기관을 2곳 지정하여 해당 업체를 통해 MUI할랄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 참고자료 :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2014년 33호
-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 할랄인증청(BPJPH),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세미나 자료





시사점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령 2014년 33호에 의거 할랄인증의 의무화가 예고되었으나 인도네시아 국내외 여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할랄인증 여부 표기의 의무화로 방향이 선회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은 ①할랄인증 식품, ②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③ 돼지성분을 포함한 식품 3가지로 분류가 될 예정이며, 법령이 시행 되더라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라는 표기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 소비자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에서 어떤 소비층을 타깃으로 할지 자체적인 판단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법안, 어떻게 전개될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가금육 #음료 #인도네시아 #할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