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함유 및 접촉관련 라벨링, 인니 수출의 숙제
조회2702인도네시아 소비자, 돼지고기 성분 함유에 민감
최근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성분 포함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므로 식품에 돼지고기 성분 함유 유무는 중요한 이슈 사항이다.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시 관련 규정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 함유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라벨을 검은색으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주의 문구, 인니 소비자의 문제제기 유발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와 관련된 한글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르면 돼지고기, 난류, 우유 등 21 가지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등록된 한국 수입식품들 다수에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재등록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에 의거, 아래의 문구 또는“돼지 함유”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알레르기 표시관련 타국 규정
일본은 달걀, 우유, 밀가루, 낙화생, 새우, 메밀, 게에 대해서만 표기가 의무이고 돼지고기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로 우유, 계란, 생선, 조개, 아몬드, 땅콩 등 8개를 지정하였고 돼지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도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갑각류, 어류, 견과류 등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참고자료 :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
No. HK.03.1.23.06.10.5166 (관련조항은 참고사항에서 확인)
-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食品标签通则)
- 미국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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