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요르단 신선과채류 수입 금지령 해제
조회752UAE, 까다로운 잔류농약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요르단 신선과채류 수입금지 해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환경부(The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MOCCAE)가 잔류농약 문제로 인한 요르단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수입농산물이 UAE에서 채택된 기준에 부합하는 잔류농약 허용치 이하라는 분석보고서를 포함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UAE는 만약 요르단 농업부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에 허가를 내리고 수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양측이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일이나 채소에 허용된 한도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자에게 3개월간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
‘식품안전’은 UAE 식량안보의 핵심과제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방식의 식품생산은 UAE 식량안보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환경부(MOCCAE)는 UN Vision 2021 National Agenda의 글로벌 모범사례 및 목표에 따라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MOCCAE뿐만 아니라 UAE 내무부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모든 식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 참고자료 : Khaleej Times, 「UAE lifts ban on import of fruits, vegetables from Jordan」 n on Jordan fruits and vegetables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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