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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2017

말레이시아 관세청, 60개 식품에 대한 GST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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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GST)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터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했다. 말레이시아에 상품서비스세가 도입되면서 기존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대체했다.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의 표준 세율은 6%이나 의료 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면세가 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상품서비스세 과세 대상


과세 가능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50만 링깃(한화 약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등록인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 매출이 50만 링깃 이하인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업체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때, 등록업체에 의해 GST가 부과, 징수되며 비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60여개 식품 7월 1일부로 GST 부과 예정이었으나 취소발표


지난 6월 18일 2017년 7월 1일부로 수산물(장어, 황새치), 과실류(아보카도, 무화과, 포도, 복숭아, 체리, 베리), 커피, 차 등 60여개 품목 GST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하루 뒤인 6월 19일 취소를 발표했다.

* 참고자료 : Customs Dept cancels decision on GST for 60 food items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gst.customs.gov.my)





시사점


2015년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 적용 이후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가 위축되었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단가가 높아져 현지 수입업체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 문제로 인해 필수품목에 한해서 GST 적용을 취소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어 GST적용 품목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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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상품서비스세 #GST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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