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관세청, 60개 식품에 대한 GST 부과 계획
조회1370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GST)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터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했다. 말레이시아에 상품서비스세가 도입되면서 기존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대체했다.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의 표준 세율은 6%이나 의료 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면세가 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상품서비스세 과세 대상
과세 가능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50만 링깃(한화 약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등록인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 매출이 50만 링깃 이하인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업체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때, 등록업체에 의해 GST가 부과, 징수되며 비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60여개 식품 7월 1일부로 GST 부과 예정이었으나 취소발표
지난 6월 18일 2017년 7월 1일부로 수산물(장어, 황새치), 과실류(아보카도, 무화과, 포도, 복숭아, 체리, 베리), 커피, 차 등 60여개 품목 GST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하루 뒤인 6월 19일 취소를 발표했다.
* 참고자료 : Customs Dept cancels decision on GST for 60 food items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gst.customs.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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