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시행
조회1186인도네시아 무역부,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필수식품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 ‘2017년 제20호’를 3월 30일자로 발표하고, 4월 3일자로 시행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제품 유통업체는 인·허가 정보시스템(SIPT) 웹사이트(https://sipt.kemendag.go.id)에 가입한 후, 필수식품 및 주요 식자재국에 유통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한다.
유통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유통업체는 필수식품의 유통량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마다 갱신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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