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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17

인도네시아 무역부,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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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필수식품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 ‘2017년 제20호’를 3월 30일자로 발표하고, 4월 3일자로 시행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제품 유통업체는 인·허가 정보시스템(SIPT) 웹사이트(https://sipt.kemendag.go.id)에 가입한 후, 필수식품 및 주요 식자재국에 유통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한다.

유통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유통업체는 필수식품의 유통량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마다 갱신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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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유통과정이 불투명하여 필수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농식품도 연중 물가변동 폭이 큰 시장이다. 금번에 고시한 필수농작물 중 쌀의 경우는 자급자족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양파의 경우 현지 생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럽 및 뉴질랜드산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양파 생산과잉 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중소과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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