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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17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5.30부터 시행

조회1069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추진배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4800만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최소 1번 이상 식중독에 걸리며, 그 중 약 12만 8천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약 3천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FDA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를 발효하여 잠재적 식품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해 왔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15%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며, 이 중 50%는 신선과일, 20%는 신선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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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의 7가지 세부사항


1.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식품관련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요구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문
서화된 식품안전 계획 요구

2.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동물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Current F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하여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3. 농산물 안전성(Produce Safety)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

4.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
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5. 제 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6.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7. 고의적 식품변조 (Intentional Adulteration)
•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FDA는 수입업체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미국 내 반입되는 수입식품 제조업체의 상품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자 증명(Impoter Identification)을 해야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식품 및 동물사료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고 할 때,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새로운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수입통관시스템에 각 개별 품목에 대한 시설식별번호(Unique Facility Identifier(UFI))가 요구되며, 수입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ACE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 자료 : FDA 홈페이지
SATPRNEWS 「Are you Prepared for FSVP Compliance? Compliance begins May 30」





시사점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 내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각종 식품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을 구축했다. 2011년 1월 4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발효된 이후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SVP)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FSMA규정을 이해하여 대미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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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법률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 #동물사료 #농산물 #식품안전현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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