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5.30부터 시행
조회1069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추진배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4800만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최소 1번 이상 식중독에 걸리며, 그 중 약 12만 8천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약 3천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FDA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를 발효하여 잠재적 식품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해 왔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15%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며, 이 중 50%는 신선과일, 20%는 신선채소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의 7가지 세부사항
1.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식품관련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요구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문
서화된 식품안전 계획 요구
2.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동물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Current F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하여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3. 농산물 안전성(Produce Safety)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
4.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
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5. 제 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
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6.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7. 고의적 식품변조 (Intentional Adulteration)
•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FDA는 수입업체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미국 내 반입되는 수입식품 제조업체의 상품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자 증명(Impoter Identification)을 해야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식품 및 동물사료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고 할 때,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새로운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수입통관시스템에 각 개별 품목에 대한 시설식별번호(Unique Facility Identifier(UFI))가 요구되며, 수입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ACE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 자료 : FDA 홈페이지
SATPRNEWS 「Are you Prepared for FSVP Compliance? Compliance begins Ma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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