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食)파라치 경계령
조회752진화하는 중국의 식(食)파라치
불량식품이나 식품안전법 위반 등 사례를 찾아 신고해 보상금을 타는 식(食)파라치들은 지난 몇년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계대상이었다.
산동성 소재 짜오좡(枣庄)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쌀에 원료표·영양성분표·생산허가증이 없음을 발견한 소비자가 2015년 2월 이를 고소하여, 2017년 법원이 구매금액 8,070위안(약 140만원)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한 판결은 자금력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식파라치의 진화가 현재진행형 임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식파라치는 약 3,000명으로 식품관련 신고건수 대다수가 이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되는 중국의 소비자 보호
식파라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 추세가 있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은 이후, 중국은 「식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을 맞아 소비자신고 전용웹사이트인 ‘전국 12315인터넷플랫폼’을 개설하여, PC나 전화 뿐만 아니라 모바일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은 배상은 물론 자발적 제품수거(리콜)도 해야 하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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