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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17

FDA 시설 재등록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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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시설등록, 미국 수출의 필수 단계


FDA의 식품시설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식품시설등록은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인간 또는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사료 포함)에 관련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모두 의무등록사항이며 매짝수 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등록기간 : 짝수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등록대상 : 모든 해외 식품수출업체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재등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재등록을 진행하는 년도에는 ‘업데이트(update)’기능이 사라지도록 되어있다.

식품등록을 위해서는 FDA Industry Systems 내의 온라인어카운트(Online Account Administration-OAA)에 로그인을 한 후 ‘Food Facility Registration(FFR)’시스템을 눌러 재등록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yyyy’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된다.


FDA 시설 재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 변경


FDA는 보다 정확한 업체관리와 미국측 에이전트에게 해외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등록 시스템 절차를 변경하였다.

2년에 한번 재등록 시, FDA측에서 미국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부여하고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해외 각 업체의 시설등록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코드로 인증을 부여해야 업체에게 등록번호가 재발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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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내 업체의 경우 등록 시에 담당자 e-mail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해외업체의 경우 미국 에이전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2016년 FDA 시설 재등록시기에 미국쪽의 에이전트 컨펌을 진행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거나, FDA측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등록번호가 누락 되는 등의 문제로 연초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등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 자료 : FDA 식품등록관련 홈페이지 및 FDA 식품시설등록 변화진행관련 발표자료





시사점


미국 식품시설등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 미국의 식품시설등록 및 재등록에 대해 변경사항 및 기존에 등록한 정보에 틀린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내 에이전트(미국 내 담당자 연락처) 없이는 등록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시에 미국 수입자, 브로커, aT 해외지사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수출입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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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수출 #FDA #식품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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