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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17

UAE, 미국 및 말레이시아의 특정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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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감염방지를 위한 수입금지 조치 취해


UAE는 조류독감의 확산 우려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의 열처리 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고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건개발부 장관인 Sultan Al Qasimi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세계동물보건기구 측의 미국 테네시주와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의 상업용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것임이라고 밝혔다.

Al Qasimi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식품, 사료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며 해당국가를 방문 및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UAE 당국의 노력


UAE 식품안전국은 지역 식품당국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절차 및 작업을 표준화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지는 부서이며, 식품안전 보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활동의 관리, 규제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개발하는 일도 관장하고 있다.

UAE는 통관시 제반서류(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및 할 증명서와 같은 기타 필수 증명서)들은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 식별카드를 검사하여 UAE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식품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료 : The National UAE 「UAE bans certain poultry products from US and Malaysian states」 (2017.3.30자)





시사점


식 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의 경우 할랄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수출의 문턱이 높은 시장이다.

특 히 할랄인증 기준이 국가별, 지역별, 나아가 할랄인증제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까다로운 만큼 상품단가도 올라가 경쟁국 상품과의 가격경쟁력 면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내 육류의 UAE 정식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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