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 통관거부사례 분석
조회1299 일본 통관거부 사례 및 주요사유
일본 수출 농식품의 통관거부 건수는 계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전년도에 이어 위생문제로 인한 거부 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의 경우 모든 사례가 대장균 양성 및 세균 수 기준치 초과문제였으며, 성분의 경우 솔빈산, 폴리솔베이트류, 잔류농약은 클로르페나필 등의 기준치 초과가 문제였다.
라벨링/포장, 비위생적 제조 및 서류 미비 등의 문제는 3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3개년 통관거부 사유별 건수
최근 3개년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
시사점
대장균, 세균수 초과 문제 방지를 위해 위생적 제조 및 운송환경 조성 중요
2 016년도에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대일 수출시 식품위반사례는 총 5건으로 전체 10건 중 절반을 차지했다.
후생성고시 370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해 대장균은 음성반응이어야 하며,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새우튀김, 크로켓 등)은 세균수 1g당300,000 이하여야 한다.
향 후 관련문제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생산 작업장 내 위생환경 및 세균제어 등의 공정관리가 반드시필요하다.
2016년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줄었으나, 전수검사 발동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2 016년 신선농산물 위반사례(참외 잔류농약 문제)는 2건으로 전년도 5건(토마토 잔류농약 문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문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전 신선농산물의 일본 잔류농약 기준치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필요하다.
향 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업체 계약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현장실사 관리가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은 신선농산물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등을 참고로 758개 이상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설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가공식품 중 폴리솔베이트류 위반사례 증가에 따른 각별한 주의 요구
가공식품 중에서는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되는 폴리솔베이트, 솔빈산 기준치 위반사례 등이 있어 식품첨가물 규격준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 히 폴리솔베이트류는 최근 한국산 대일 수출품에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첨가제이며, 솔빈산은 일본 내에서 원재료로 고추장류를 사용하는 제품에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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