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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17

한국-태국 AEO MRA(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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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이란?


AEO MRA(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는 세관당국이 상대국의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우수공인업체) : 관세법 등 수출입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 출입통제, 시설보안, 거래업체관리 등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로 세관 당국이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약정


한국과 태국, AEO MRA체결로 양국 간 교역촉진 기대


2016년 12월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MRA가 체결되었다.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 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 부상했다.

※ AEO-MRA 체약국 :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도미니카, 대만, 태국(14개국)

* 출처 : www.aeothai.com, www.aeo.or.kr





시사점


AEO기업의 수출물품은 AEO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검사면제,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한 통관 등 혜택을 받아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또한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받는다면 통관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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