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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17

미국,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 식품 수입경고

조회3862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 상품, DWPE 조치예정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체는 DWPE Red list에 오르게 된다.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는 ‘물리적인 검사없는 억류조치’로 Red list에 오른 업체들의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제품에 대한 검사없이 바로 억류된다.


미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관련 규정


미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신선식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군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 조개류, 견과류, 밀(wheat), 땅콩, 대두이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에 그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경우 아몬드, 피칸, 호두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생선은 대구, 넙치 등 생선명을 적고 갑각 조개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으로 적어야 한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군 속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또는 추출한 단백질이 사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품라벨에 표기 방법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성분내역(ingredient statemt)부분에 명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성분군에서 추출된 재료를 포함한 경우 Contains statement에 표기해야 한다.
예) Ingredients : whey(milk) 혹은 Contains Milk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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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조건이며 한국어 라벨이 영문으로 번역되면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한국 수출업체는 영문라벨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FDA는 한국어로 적혀있는 라벨도 함께 비교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많아져 한국어로 적혀있는 성분관련 내용이 영문으로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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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DWPE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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