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업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 요구
조회1063인도네시아 식음료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할랄제품 인증법(2014년 제 33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된 할랄제품 인증법은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현지 언론인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월 20일자 보도를 통해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할랄인증 획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인데, 할랄제품 인증법으로 추후 많은 제품의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식음료연합은 특히 수백만 품목에 이르는 제품을 2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할랄인증기관 (LPPOM)에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당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또한 현재 할랄인증발행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점을 비롯해 할랄제품 인증법에 문제가 많다는 견해를 밝혔다.
* 할랄제품 인증법(2014년 제 33호)에 따르면 할랄인증의 기능이 민간기관인 MUI에서 2017년 10월 정부기관(BPJPH)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부 농업국 빵가 수산또 국장은 “할랄인증 의무화가 내수경제 약화 요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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