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삼계탕 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조회732 한국은 2015년 10월 31일 삼계탕의 대중 수출을 위하여 중국과 수출검역 ‧ 위생조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6년 6월 29일 삼계탕 가공업체 5개(직접 대중수출가능) 및 도축장 6개소(대중수출 삼계탕 가공업체에 신선가금육 제공, 직접 대중수출불가)가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고, 7월 1일에 산동항으로 삼계탕을 첫 수출하였다.
하지만 2016년 말 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여, 2016년 11월 18일부터 전남 해남및 충북 음성지역의 가공업체(농협목우촌)와 도축장(체리부로)의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6일 CNCA에서는 해당 2개 기업의 재중 등록 인증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2016년 12월 29일 CNCA에서는 가공업체인 참프레와 교동식품, 도축장인 마니커와 참프레의 재중등록 인증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현재 하림과 사조화인코리아 2개 업체에서는 삼계탕의 대중 수출이 가능하나, 현지 유통업체 대부분이 한국산 삼계탕의 판매를 금지한 상황이다. AI바이러스는 75℃이상에서 5분만 가열할 경우 모두 사멸되므로 삼계탕 섭취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한국산 삼계탕은 일시적으로 중국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존 대중 수출 등록 인증을 취득했던 가금업체와 도축장에 다시 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추후에도 한국 AI 발병으로 중국의 삼계탕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나가는 동시에 한국 삼계탕에 대한 인지도와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는 판촉, 소비자체험 행사, 온 ‧ 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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