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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17

카타르, 수입식품 영양성분 표시 라벨 부착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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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보건부는 2017년 1월 1일 부로 영양성분이 자세히 기술된 라벨이 없는 수입식품의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타르 당국이 걸프국가 포장 식료품에 관한 협약인 GSO 9:2013을 채택한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움직임이다.

이번 조치로 카타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는 칼로리 및 성분이 포함된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일단 영문표기만을 필수로 하였으나 곧 아랍어 표기도 필수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장되지 않은 신선농산물, 과일, 육류 및 생선류, 20㎠미만의 소형 포장 제품, 포장된 물, 비상업용 식품은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타르 보건부는 수입식품 라벨링 부착 의무화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Hotelier Middleeast

 




 시사점 


GCC 국가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식품,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카타르 당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워진 규정에 대해 국내 수출업자 및 카타르 수입업자들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수출장벽을 미연에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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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UAE #수입식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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