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조회7812016년 11월, FDA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은,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들이 스스로 생산처, 운송업체 등의 식품 수입 공급망의 안전도와 보안을 규정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고, 세관으로서는 식품 수입 절차 전반에 걸친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입품의 세부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수입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등의 실리를 획득하고자 실행되었음
지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수입업자라도 미국영토 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라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FDA에서 공인받은 시설 또는 제3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된 해외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서들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승인된 수입업자들은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시사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수입업자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신속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통관 라인을 제공하고, 검역이나 표본추출 등도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식품의 도착지나 수입업자들이 선택한 지역에서 세관을 시행하고, 또한 참여 수입업자들만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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