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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16

Proposition 65 새로운 개정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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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정사항


새로운 합의조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 Proposition 65의 합의 조건, 벌금비용,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이 새롭게 개정됨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벌금대신의 지불금(“in lieu of penalty”)을 없앰. 지금까지 이 지불금으로 개인 고소인이 OEHHA(환경건강위험평가국) 대신에 고소인에게 합의금이 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일들이 많았음

- 새로운 규제에 의해 prop 65 합의는 민사비용, 배상비, 혹은 변호사비가 아닌 그 외 합의관련 기타금액인 “Additional Settlement Payments”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함

- 이번 규제는 또한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최소한 75%가 OEHHA에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함
※ 벌금의 경우 기존에 25%가 주정부(OEHHA), 나머지가 소비자 단체로 갔으나 현재는 75%가 주정부, 25%가 변호사 및 소비자 단체가 나누게 됨

- 또한, 법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합의보고서(Settle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법정 바깥에서 진행하는 합의(settlement out of court)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측에서도 그 이전에 업체들과 합의를 완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음


 경고문관련 개정


- 글자크기 : 경고문의 글자크기는 패키지에 적혀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의 글자크기랑 비슷해야 하며 6 포인트보다 작으면 안 됨

- 경고심볼 : 경고에는 경고심볼을 넣어야 하며 이는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어야 함 (). 심볼은 흑백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함

- WARNING :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인 대문자로 적은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함

- 경고문구 : 문구에는 proposition 65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최소 1개를 기재해야 하고 문구 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라는 문장도 기재해야 함

- 시행일 : 2018년 8월 30일 ※ 2016년 8월부터 바뀐 개정된 경고문구 및 심볼을 사용할 수 있음

 

 




 시사점 


이번 개정사항은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오피스에서 제안한 개정안으로 proposition 65에 명시되어 있는 민사벌금(civil penalty fund)을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받을 수 있고, 합의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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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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