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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16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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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캐나다 Alberta 지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6년 7월 8일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며, 2016년 9월 2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에서 쇠고기 1,144.6kg에 대한 샘플링 검사 후 9월 6일자로 수입 허가를 통지하면서 수입 재개 후 첫 공식수입이 이루어졌음

대만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하면서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추가하였음
- 첫째, 수의사가 도살 전 건강한 소로 인정을 해야 하며, 병이 있거나 광우병이 의심되는 질병의 소로 판명되어서는 안됨
- 둘째, 30개월 이하의 소이어야 함
- 셋째, 도살 시 모든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상태어야 함
- 넷째, 對대만 수출이 허가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다섯째, 관련 상품은 수출국 정부기관 소속 수의사의 감독 하에 생산하여야 하며, 對대만 규정에 부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여섯째, 관련 상품은 캐나다 정부 소속 수의사가 발급한 위생 증명을 첨부해야함

그 외에도 캐나다산 소고기는 수입 시 반드시 식약서,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전수 수입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국내 유통 시 강화 위생검사 및 샘플링 검사 대상이 되어 상품 표기, 유통경로 추적 등 관리 조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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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만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입 세관 검역 시 불합격된 식품은 전부 반송 및 폐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 및 동 업체의 식품은 전수 검사 대상으로 분류 하고 불합격된 업체명, 주소, 상품명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업체들은 한국 농식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공략을 위해 강화된 대만 수입식품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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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캐나다 #소고기 #광우병 #검역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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