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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6

식품안전기준청(FSSAI) 주류에 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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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주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주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 진, 럼주, 보드카는 물론 아라크주와 여러 종류의 와인도 포함됨. 규정에 따르면 각 주류 제품에는 알코올 함유량과 첨가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함

초안 규정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30일내로 반대 의견이나 제안 의견, 과학적인 근거 자료 등을 게시할 수 있음. 게시된 자료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에서 반영할 예정임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국제와인기구(OIV)에서 제정한 와인 산업에 대한 국제 기준, 규제 관행과 거의 같음. 인도를 비롯한 국제와인기구의 회원국들은 제정된 규정을 승인한바 있음




초안 규정에서는 각 주류의 특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첨가물의 종류는 물론 각 주류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정의하고 있음. 한 예로, 테킬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야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식품안전기준청은 또한 각 주류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각 제품의 라벨에는 부피당 알코올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고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 또한 기록해야함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1은 20℃에서 측정된 12.7ml정도의 에틸 알코올의 양을 의미함. 따라서 36% 알코올이 함유된 750ml 주류 한 병의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는 22가 되어야함

규정 초안에는 어떤 주류도 라벨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지 말고, 8%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는 저알코올 음료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하고 있음

와인 라벨링 규정에는 제조업체에서 와인의 원산지, 와인 제조에 사용된 포도 품종과 지리적 기원, 양조 연대를 기록 하도록 하고 있음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관계자는 주류에 관해서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과 구성 성분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성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함

 




 시사점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유입,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면서 인도의 주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이번에 제정된 기준으로 인해 인도의 주류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 수출업체들도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구체화된 라벨링 내용과 여러 성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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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SSAI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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