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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6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정 시행일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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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ed Act; FSMA)의 몇 가지 시행규정 시행일이 2년 연기됨. 2016년 8월말,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정의 시행일 연기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내 식품제조회사 및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제조회사는 모두 서면으로 된 식품안전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 하기 위함. 식품안전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위험도 평가는 원재료 구입부터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함

일례로 식품제조 및 처리 시설은 해당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고객으로부터 해당 식품이 식품 안전 현대화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 및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함.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시행일이 원안에서는 제조사의 규모에 따라서 2016년 9월 19일에서 2020년 1월 27일 사이였으나, 2018년 9월 19일에서 2022년 1월 26일 사이로 연기됨

또한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시설의 경우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일이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2016년 9월 19일에서 2019년 9월 17일 사이였으나, 2018년 1월 26일에서 2021년 1월 26일 사이로 연기됨

수입업체들에게 적용될 수입식품의 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하에 시행되는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 등록 프로그램의 시행일은 2017년 5월 30일에서 2019년 5월 28일 사이로 연기됨


* 출처 : Federal Register www.federalregister.gov

 




 시사점 


FDA가 시행일을 연기한 것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식품제조와 연관하여 있는 공급망 전체에 보다 잘 수립 및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FDA가 해당 법안의 시행을 식품제조 공급망 전체에 확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비 기간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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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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