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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09

중국 수산물 수출, EU의 “합법인증”요구로 영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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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0년 1월1일부터 유럽시장에 진입되는 해양어획제품에 대해 “합법성”인증 제출을 결정하고 따라서, EU도 어선이 합법적으로 잡은 해산물에 대해 “합법어획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EU에 수출되는 해산물에 수출국 주관부문에서 제출한 합법어획증서가 없으면 불법제품으로 인정하고 수입을 절대 거절한다고 규정하였다.


EU는 매년 150억유로의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수입되는 수산물중 11억유로의 기타 국가의 불법어회제품이 포함된다고 한다. 중국에서 매년 EU에 수출되는 수산물중 해양어획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녕파(寧波)시는 대 EU 수산물 주요 수출구로서 2008년 9월까지 총 14,894톤 수출, 5500만불 수출액을 거두었다. 어류 품종으로는 갈치, 장어, 참치와 새우, 게 등이다.


통계에 의하면 녕파 해양어획수산물 생산량도 상승 추세로 전년 어획량은 50만톤 넘으며 생산액은 20억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수산물은 수출 리스크가 높은 제품으로 각 국의 녹색 무역조치로 녕파시의 수산물 수출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번 규정으로 수출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검역당국은 수출 기업은 EU27개국 수출 시 농약 잔류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EU의 요구에 맞는 수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농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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