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제조업자 등록 개정안 확정
조회931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식품 제조업자 등록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6년 7월 14일에 연방공보에 게재함.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환으로, 식품이나 사료를 미국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는 사전에 FDA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법안을 개정 발표한 것임. 식품 제조시설의 등록 개정안은 2016년 9월 12일부터 발효되며, 일부 개정안은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함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식품제조업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며, 짝수 해의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또한 등록된 모든 식품제조업자는 FDA가 필요시 시설을 방문하여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따라서 검열할 수 있음을 허가하고 이를 보증하도록 하였음
해외 식품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을 등록하는 경우 소유주, 운영인 또는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하며, 주소 이전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 후 60일 이내에 업데이트를해야 함
2020년 1월 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 신청 및 갱신을 전자양식(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전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처 : Federal Register http://www.federalregister.gov
2016년 7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GMO 표기 법안에 서명함. 새 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들은 GMO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영문, 그림/아이콘, 스마트폰 코드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함. 새 법률은 지난 7월1일 버몬 주에서 발표된 GMO 라벨법을 대신 함
* 출처 : Food Business News http://www.foodbusinessnews.net
시사점
식품제조업자 등록 개정안 위반 시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국내의 대미 수출업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됨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MO뿐만 아니라 식품에 포함된 성분 정보까지 투명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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