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BPA(Bisphenol-A) 함유 경고문구 표기시한 연장
조회1593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은 2015년 5월 비스페놀A(BPA)를 유해물질로 Proposition 65 리스트에 추가하였음.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스페놀은 여성생식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5월 1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판매되는 BPA 캔, 용기 사용 제품들에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BPA를 포함하여 Prop 65 경고문구 표기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음
그러나 아직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이 있어,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제처(California Office of Administrative Law)는 2016년 10월 18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음
(단, 임시 조치로, BPA 사용 제품 판매 매장에는 경고문구를 부착해야함)
BPA가 아닌 Proposition 65 내 다른 유독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경우, 위 문구를 수정하여 성분명과 위험성을 명시해야 함. 또한, 모든 식품 업체는 제품별 Prop 65 유해물질 목록을 유통업체들에 문서로 전달해야하고, 인터넷 매장의 경우에도 경고문구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 함
* 출처 :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http://oehha.ca.gov/
Packaging Digest http://www.packagingdigest.com/
시사점
2015년 5월에 OEHHA는 BPA성분을 Proposition 65 유해물질로 발표함으로 2016년 5월부터 BPA 함유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는 경고문를 부착해야 하나 식품업체들은 올해 10월 18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많은 현지 식품기업들이 BPA-Free 컨테이너 사용 등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한국 수출, 수입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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