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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16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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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역관리국에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을 발표함. 해당 규정에 의거하면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수입된 모든 영유아 조제배합분유제품은 모두 등록 및 관리를 실행하며 신청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각 기업당 3개 브랜드 시리즈의 9가지 제품 브랜드를 초과해서는 안됨.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것임

현재 중국 103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기업은 약 2,00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이 최대 180여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어 분유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식품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왔음. 이에 국가식품약품검역관리국은 2016년 6월 8일《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을 발표함

해당 법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선 국내 생산이나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든 영유아조제분유는 등록 관리를 실행하여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배합수량을 제한할 것임. 또한 기업의 악의적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구매를 유도할 것과 라벨표식을 규범화하고 광고 문구의 모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예를 들면 초유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입우유”, “해외 목장” 등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지 못하며 라벨 및 설명서에 “면역력 강화, 지능 발달 촉진”등 암시문구를 허용하지 않음

 

 

 




 시사점 
 
 
2015년 9월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업계에서는 유아용 분유 수입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조제분유 수입 실적이 실제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한국 조제분유 제조사는 자사 브랜드 뿐 아니라 중국 수출용 PB 브랜드를 평균 7~8개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경소상들에게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질 만한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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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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