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무역관련 제도
조회1077■ 수출입제도
o 수출지원제도 :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o 수입관리제도 기본원칙
- 아래 특수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을 자유화
‘ 일반품목 : 금, 에탄올, 섬유류, 양(LAMB), 수확기 토마토, 감자, 일부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
‘ 전기제품 : 덴마크 전기제품 승인위원회(DEMKO) 등록이 의무적이었으나 93년 의무등록제를 폐지하고 자율화
‘ 가스장비 및 용품 : 덴마크 가스장비 승인위원회(DANISH BOARD FOR THE APPROVAL OF GAS EQIPMENT)의 허가
‘ 약 품 : 덴마크 국립보건서비스센터(DANISH NATIONAL HEALTH SERVICE REGISTER)의 사전심사
- 선적 전 검사제도 및 영사 인증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수입품의 가격은 통상 CIF 기준으로 책정
- DKK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른바 녹색 신고서를 중앙은행에 제출, 중앙은행을 통해 지불이 가능
- 수입대금 지불은 통상 1년 이내이나 DKK 100만을 초과하는 자본재 수입의 경우 지불기한을 5년까지 확대 가능
o 수입금지 및 제한
- 마약류나 총기류 등은 경찰 조사 후에 가능
- 농산물에 대해서는 EU 협정에 의거, 부과된 쿼터 실시(예 바나나)
- 알콜음료나 특정 약품이나, 화학품, 식품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규제나 제한은 없음
o 자유무역지대는 없음
■ 관세.통관제도 o 관세 기준 - EFTA와 EEA 조약에 따라 EFTA 국가에 대해 면세 - EU 단일시장화로 인해 비EU국가에 대해서는 역외관세 적용 o 관세율 - 산업물품에 대해 5∼14% 부과 - EU의 관세율을 따름 - EU와 특별 협정에 의거 개발도상국, EFTA 회원국, 중앙 및 동부유럽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 -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가치는 통상 인보이스 기재 가격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입관세는 인보이스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EU 국경까지 수송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o 수입관련 내국세 - 25%의 부가가치세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며 한달내로 납부 o 환급제도 - EU나 EFTA국가간의 교역일 경우 관세환급 가능 - 특정 수출산업의 경우 비EU국가나 비EFTA와의 교역일지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o 통관 - 기업 또는 개인이 EU국가 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 EU국내에서 반입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류, 담배 등은 수입시 약간의 제한이 있음 - EU국가 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물건이 덴마크내 판매용인지 단순Transit 인지를 알리는 신청서(Form)을 작성 세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 보고 후 세관은 수입상에게 수입관세 인보이스를 송부하게 된다. o 물품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은 물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 검사요원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
■ 표준규격제도 o 덴마크 전기안전규격(DEMKO)
- DEMKO(Denmarks Elektriske Materielkontroll)는 1924년 덴마크의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며, 1930년 정부기관으로의 발족과 더불어 승인업무를 개시 - 전기기기, 기구, 부속품, 전선류 대부분에 대하여 DEMKO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전부 DEMKO 마크 표시 o 북유럽 4개국 공통적용 북유럽 인증서비스 - Nordic Approvals(노르딕 협정) - SEMKO, DEMKO, NEMKO, FIMKO 협정 - 노르딕협정에 따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은 제품 시험 결과에 대한 공통승인 시스템 - Nordic, 즉,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사이에 1926년 이래로 여러 종류의 기기에 대해서 Nordic 공통 승인 시스템 협정이 확립되었으며, Nordic 지역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각종 기기는 다른 Nordic국가에서 시험 없이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 - 최근 아이슬랜드도 가맹하였으며, 아이슬랜드에서는 승인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Nordic국가에서 승인되어진 것은 모두 인정 o 덴마크의 표준규격(Dansk Standard (DS))의 홈페이지 : http://www.ds.dk/ - 덴마크 표준 규격의 기구, 조직 등 소개 - 표준규격 카달로그 검색, 덴마크의 표준규격 정보 o 도량형/전기규격 - 미터법 : 미터(m), 킬로미터(Km) 등, 무게의 경우 그램(g), 킬로그램(Kg) - 전기규격 ‘ 일반가정: 50HZ, 220V, 2 Round Plug 형태(3 Round plug를 쓰는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 ‘ 공장 또는 특별용도 사용처: 50Hz ,380V, 3 Round Plug 형태 - 기타 모두 EU 규격에 준하고 있음 |
■ 금융 및 외환제도 o 통화제도 - 덴마크의 통화정책은 EURO화 대비 환율을 상하 변동폭 2.25% 범위내로 안정시키는데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EURO화에 연동된 덴마크 크로나화의 환율은 7.29~7.63Kr수준(기준환율 7.46038Kr)을 유지 o 금융시장 - 광범위하고 발달된 금융제도와 국제수준의 넓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타 금융기관의 담보부 융자, 임대차, 보험과 같은 전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잘 조직된 전산 주식 및 채권시장도 활성화 되어 있다. - 외국기업은 모든 현지금융으로의 완전한 출입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외국은행도 진출되어 있다. 아울러 덴마크에는 현물시장은 없지만 덴마크 거주인은 다른 나라의 현물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o 은행제도 -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큰 상업은행과 담보기관에서부터 지방 저축은행 까지 찾아볼 수 있다. -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무가 규제되고 있으며, 은행들의 활동은 산업부의 산하기관이며 공공기관인 은행감사실(Bank Inspectorate, Finanstilsynet)에서 통제하고 있다.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덴마크 국립은행이며, 안정된 금융제도를 유지하고 통화 순환과 대출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 화폐(크로나)를 발급하며 정부의 은행이자 금융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 정부에 의해 국립은행으로 위임된 역할 중에는 통화량의 조절, 어음할인, 정부채권 발급, 국제협력 및 기타 절차적 통제권한이 있으며 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서는 할인율의 자율적조정과 화폐, 통화 및 채권시장으로의 개입을 들 수 있다. - 은행유형 ‘ 일반적으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2가지의 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 덴마크의 2대 은행으로는 Danske Bank, Nordea(구Uni Bank)가 있으며, 저축은행으로는 SDS와 Bikuben을 들 수 있다. ‘ 은행 모두 전국에 광범위한 지점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금융시장에 지사 혹은 대표사무실을 두고 있다. ‘ 외국은행은 지사나 자회사를 통해 덴마크의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대부분의 외국은행은 덴마크에서 환거래 및 도매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o 증권시장 - 코펜하겐 증권거래소는 덴마크의 유일한 증권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는 자치기관으로서 공공매매를 비릇하여 주식, 채권 및 유사 증권 상장의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다. - 주식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부동산 신용연합채권 및 덴마크국채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기업이나 채권발행 기관이 신청을 하고 증권거래소가 공공이익에 합당하다고 볼 때 증권을 상장할 수 있다. 주식상장 신청은 회사의 주요활동과 미래 사업계획에 대한 소개서 및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주식상장을 한 회사들은 6개월 마다 소득 및 실적을 포함하는 통계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반수의 주식 및 인수 절차는 증권거래소의 윤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된 회사의 외국인수에 대한 증권위원회의 특별한 규칙이나 절차 또는 형식은 없다. - 증권은 3개 부문으로 상장되고 있다.
‘ 제1증권거래소(BORS 1)는 탄탄한 실적을 지닌 중기업을 포함, 대기업을 상장함. ‘ 제2증권거래소(BORS 2)는 좋은 실적을 보인 소기업을 상장함. ‘ 제3증권거래소(BPRS 3)는 내놓을 만한 실적은 없지만 전망이 밝고 새로이 설립된 소기업 - 증권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회사명이 기재된 채권 및 증권은 실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중앙기관(Vaerdipapircentralen)에 의해 전산(EDP-Registered)으로 처리되며 소유권의 이전은 중앙기록소를 통하여 은행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 2004년 초 현재 증권시장은 2003년 중 이라크전쟁, SARS 등 여파로 초래된 세계경제의 침체에서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o 외환관리 -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관련된 특별한 외환규제는 없다. - 덴마크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공히 특별한 허가 없이 외환의 환전이 가능하나 DKK6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에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수입대금 결제시 가격은 통상 CIF 기준이며 DKK3,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른바 녹색신고로서 중앙은행을 통해 지불이 가능하다. 수입전 지불은 통상 1년이내, 백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자본재의 경우는 5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o 외환관련 제약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외환규제는 없다. 다만 투자가의 거주지국이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다. - 외자 및 기술의 등록 시 덴마크 중앙은행의 등록요건을 제외하고는 외자에 대한 별개의 등록절차는 없으며 불법자금의 거래를 막기 위해 DKK60,000는 넘는 국제송금은 덴마크 중앙은행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협정이나 유사 협정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다. - 모든 덴마크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구좌를 가질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 위임 ‘ 해외의 은행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 - 유한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송환에 대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얄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포함하여, 소득의 본국송환에 대한 규제는 없다. |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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