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7가지 규제 최종 확정
조회11912011년,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를 발효하여, 식품관련 질병 및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정책 및 규정에서 탈피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음
2013년 1월,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구성하는 7가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2016년 5월 26일, 마지막 7번째 규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모든 규제가 확정된 상황임. 최종 확정된 FSMA의 7가지 규제는 아래와 같음
①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분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요구함 (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②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하여,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함(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③ 농산물 안정성(Produce Safety)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함(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④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함 (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⑤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을 하게 함(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⑥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함(2016년 4월 5일 최종 확정)
⑦ 고의적 식품변조(Intentional Adulteration)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2016년 5월 26일 최종 확정)
FSMA는 최초로 FDA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또한 FDA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전략방안 또한 수립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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