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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16

유제품 말레이시아 수출여건

조회1289

한국산 유제품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유제품 검역협정 체결


2014년 9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하여 2015년 6월 마침내 검역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산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길이 열렸음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하면 수출이 가능

단, 구제역 미발생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함
* 현재 말레이시아 수의국에 등록된 업체 및 유제품은 A사 멸균유 9종, B사 바나나 맛 우유 3종임

 


말레이시아 유제품 쿼터 운영으로 인한 수출확대 애로


2015년 8월 B사 바나나 우유의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한 초도 수출물량이 무사히 현지 검역 통관 완료됨에 따라 9월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여 2015년 총 50천 리터를 수출함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유제품은 쿼터적용 대상으로 수출물량이 제한적임. B사 바나나우유는 2015년 50천 리터의 쿼터를 받은데 이어 2016년 또한 50천 리터의 쿼터량을 배정받아 수입업체에서 추가 쿼터를 신청한 상황이며 향후 추이에 따라 수출확대 가능

 


말레이시아 유제품 쿼터량 배정방식


품목분류(HS CODE) HS CODE : 0401 품목설명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관세율 저율관세물량(In Quota) : 20% 고율관세물량(Out Quota) : 50%

쿼터 배정기관 : 농업부 수의국

쿼터량 배정절차 수의국에 유제품 제조업체 등록 수의국에 쿼터 신청 수의국에서 각 업체별 쿼터량 배정
※ 분기별로 쿼터배정 관련 회의 진행


최근 3년 유제품 저율, 고율 관세율 및 쿼터량 추이


2015년




2014년




2013년

 

 

 




 시사점 
 
 
2015년 양국간의 검역 협정 이후 한국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길이 열렸지만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쿼터량 만큼만 수입이 가능

말레이시아 농업부에서 국가별 연간 수입 쿼터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쿼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50천 리터를 부여함

한국의 유제품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우 저율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농업부 수의국으로부터 쿼터량 배정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업무 추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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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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