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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16

인도네시아 소매점 알코올 음료 판매 제한 및 주류업계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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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류 판매 규제


지난 해 4월 1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근거하여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5% 이하 주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함

이에 더하여 이슬람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이 주류 판매 전면금지 법안을 제출하여 유통업계 및 주류업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음

편의점과 간이음식점의 맥주판매를 금지하면서 맥주제조업체의 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하였음. 따라서 인도네시아유통협회(Aprindo) 측은 지역 성향에 따라 주류 판매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옴

한편 중·대형 마트와 주류허가를 소지한 호텔 등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맥주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발리섬도 주류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편의점 및 주류 업계의 대처방안


세븐일레븐(7-Eleven) 등 편의점들은 주류 판매 금지로 인한 주류 및 과자류의 수익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즉석음식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음. 프레시 푸드 인도네시아(PT Fresh Food Indonesia)는 현재 일본 기업 와라베야 니치요(Warabeya Nichiyo)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바로 구매하여 먹을 수 있는 ‘그랩 앤 고(grab and go)’ 식품을 판매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최대 맥주 제조기업 멀티 빈땅 인도네시아(PT Multi Bintang Indonesia)도 역시 지난 해 맥주 판매를 금지하는 무역부 장관령이 시행된 이래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무알콜 맥주 'Bintang Zero' 판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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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4월부터 미니마켓 및 편의점 내 알코올 도수 5% 이하 주류 판매 금지를 실행함에 따라 관련 업계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지난 해 7월 정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수입주류(알코올 도수 80% 미만)의 관세가 기존 30%에서 150%로 인상되면서 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형마트 및 식당, 호텔 등에서는 여전히 맥주를 포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이를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알콜 맥주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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