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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016

「식품 원자진 또는 방사능오염물질 안전 허용량 표준」 수정안 발표, 일본식품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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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월 18일 「식품 원자진 또는 방사능오염물질 안전허용량 표준(食品原子塵或放射能汙染安全容許量標準)」수정안 발표


방사능오염물질 표준 수치를 하향 조정하여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유류(乳) 및 유제품과 영아식품》 중 cesium(세슘)134 및 cesium137 제한 표준 수치 하향 조정

《기타식품》 중 iodine(아이오딘)131 및 cesium134, cesium137 제한 표준 수치 하향 조정

《음료 및 포장수》를 신규 별도 분리하여 iodine(아이오딘)131 및 cesium134, cesium137의 제한 표준 수치를 하향 조정

기타식품 : 표고, 해조류, 멸치, 김, 조개류 및 채소류 등 건조, 농축 식품도 포함

티백 등 차제품은 《음료 및 포장수》제한 수치 기준에 포함

시행일 : 2016.1.18.(발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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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일본식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물질 검사 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수출 시장 개척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볼 수 있음

특히, 대중의 섭취량이 높아 별도 항목으로 신규 제정한 음료 및 포장수에 대한 강화 관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웰빙 및 유기농 한국산 음료 및 광천수 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기존 對대만 주력 식품 외 신제품 개발을 통한 보다 많은 다양한 상품 수출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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