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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홍콩 영유아 식품 영양성분 조합 및 영양성분 라벨 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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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식품 신규 법규


모든 영유아 식품은 영양성분조합규정에 부합하는 영양성분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식품 및 약물(성분조절 및 라벨) 조례>가 2015년 12월 13일부로 시행

유아 조제식품 및 선포장식품(Prepacked Food)에 대한 영양성분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2. 수정 법규 내용


식품법전 위원회 기준에 의거, 영유아 조제식품의 경우 반드시 33종 영양소 포함해야 함

영양성분 라벨링은 반드시 열량 및 29종 영양소 함량을 표기해야 함

타우린 첨가 및 탄소(DHA) 포함 시 최고 함량 및 비율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함

불소화합물 함량 초과 영유아 조제식품의 경우 치아변색 등 부가 설명 필요

특수의료용 영유아 제품은 수정법규에 명시된 특정 라벨링 부착

현재 영양자료 라벨제도의 효과적인 보완을 위해 소량포장(250cm 포장용기 내)의 경우 영유아 식품의 영양성분라벨 규정에서 제외





시사점


영유아 식품 관련 한국 수출업체 및 수입 유통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전 영양 성분조합 및 영양소 테스트, 라벨링 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홍콩 내 규정 위반으로 리콜 조치되는 국내 외 기업들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규 법규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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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홍콩 #법률 #라벨 #영유아식품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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