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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015년 12월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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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에 공식 발효됨. 중국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한국시장도 열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였고, 한중 FTA발표로 한국은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함

20년 내 양국의 92%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교역품목의 50%(958개 품목)가 무관세로 바뀌고 10년 내 79%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며, 80%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이 20년 후 관세 없이 교역이 가능해짐.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추가 인하돼 관세가 3%포인트 내려가는 등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예정

수출입 기업들은 한중 FTA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혜택이 어느 정도 될까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 관리 등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전략을 세울 때임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보호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음. 한국은 쌀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 등을 모두 개방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다만 중국산 김치와 새우, 낙지, 바지락 등은 관세 인하로 한국인의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

한중 FTA발효로 중국에 한국 소비재 유통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만큼, 한국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위생허가와 정상통관 등 장기진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임

 

 




 시사점 
 
 
한중 FTA는 관세철폐와 서비스 및 투자, 원산지 관련 기준, 제도적인 측면(비관세 장벽, 전자상거래 등) 포함되어 있음. 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로 삼고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망 확대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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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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