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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홍콩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

조회816

1. 상표 등록 구분


홍콩은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발명주의(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중국은 선출원주의(해당요건에 합당한 같은 발명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를 채택

*홍콩에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Trade Marks Registry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상표 등록 중복여부 검색사이트 : http://ipsearch.ipd.gov.hk/trademark/jsp/index.html)


2. 홍콩 상표 등록 출원시 필요한 서류


상표 도안 3개(흑백이나 컬러 상관 없음 / 규격 90×90cm내)

규정된 치수로 상표 도안의 세부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대한 도안 2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160×160내임

출원인 명칭과 주소는 영어로 제공 및 법률상태 제공
* 일본이나 한국은 영문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영문 명칭의 영문발음표기도 제공

상품/서비스항목의 명세서 제출

국제 분류를 명확하게 표기


3. 홍콩 상표권 보호 기간 및 갱신: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

상표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면 10년마다 갱신 청구

 

 




 시사점 
 
 
관련법(Trade Marks Ordinance)에 의하면 홍콩은 지역주의적 보호를 인정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는 수출제품의 현지 상표권 등록을 위해 유사상표 등록여부 확인을 통해 상표 도용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수출제품의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에도 지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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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홍콩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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