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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대만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면제 조건 및 그 통관코드」 제정, 2015년12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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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에 의거에 공고된 수입검사 신청 대상 품목 및 비판매품과 관련하여 그 금액 및 수량이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입 검사 면제 신청이 가능
또한 수입 시 별도 수입통관 코드를 수입신고서 수입허가증 번호란에 기입하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3항의 신청면제 규정에 부합함에 동의해야 함

1. 대만 주재 각국 외교단 또는 면제특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코드 : DH000000000001

2. 식품 및 관련제품 코드 입력 시 (캡슐, 알약 형태 식품 미포함) 개인용의 경우USD$1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 또는 6kg 인 경우 수입 검사 면제 신청 가능
- 수입코드번호 : DH000000000002
* 캡슐, 알약식품 : 개인용(비매품 포함) 용도이며 각 종류별 12병(박스, 캔, 봉지) 및 총합계 36병(박스, 캔, 봉지의 원포장으로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됨(기존 종류별 면제 범위 : 1,200알)

3. 식품 및 관련 제품이 「관세법」 제 52조 “원상품 재수출 관세 부과 면제자” 일 경우 수입코드 : DH000000000003으로 기입함. 단, 제품 수입 후 재수출이 아닌 타용도로 변경 시 관세를 보충 납세하고 수입 검사도 실시하여야만 변경 용도 사용이 가능

4. 식기 도구 및 주방기구 개인용 수입 면제 통관 신고 시, 각 수입 신고서 단일 항목 당 US$1000 이하, 총 동일 항목 당 수량이 4건 이하로 제한함. 또는 US$1000 이상일 경우 그 수량은 1건으로 제한되며 그 수입면제코드 DH000000000005를 적용 가능

5. 이하 항목은 본 공고 통관 수입검사 면제 코드 적용에서 제외
(1) 식품 첨가물 및 향료
(2) 광우병 발생 국가 내 생산 및 공급한 식용 소고기의 육질, 조직, 기관, 유도체 및 그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시사점 
 
 
자가용, 비판매품 식품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농식품 수출업체에서 동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규제품의 대만 현지 마켓테스트 등을 추진한다면 업무 절차 및 부담 경감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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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수입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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