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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일본 술 지리적표시(GI) 적극 활용으로 수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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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술(재패니즈 사케)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결과, 수출상대국의 관세가 철폐되고,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일본술의 명칭을 보호하기로 결정함. 일본술의 수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시장규모가 작아 보급이 큰 과제임. 여러 이벤트를 통해 일본술의 특성과 매력을 알리고, 지리적표시(GI)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일본 정부 지리적표시 적극 활용


TPP교섭 결과 미국, 캐나다, 베트남이 일본술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미국정부는 일본산 이외의 일본술(재패니즈사케) 판매를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앞으로 미국산, 중국산 사케를 “일본술”로서 미국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산의 판매가 용이하도록 시장 환경 조성이 주목됨

일본 국세청은 자국쌀을 원료로 하고 또, 일본에서 제조된 청주 “일본술”을 지리적 표시(GI)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할 예정

지리적 표시로 지정이 되면 TPP이외에도 경제연대협정(EPA) 교섭을 통해 일본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본술로 표시되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단속을 요청 가능하게 됨


보급 및 정착이 과제


일본술의 수출액은 작년 115억엔으로 과거 최고치이며, 올해도 작년의 최고치를 웃돌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한국, 중국이지만 프랑스와인의 수출액 약1조엔과 비교하면 미비한 실적이기에, 해외시장에서 일본술의 존재 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

 


주조회사들이 가맹하고 있는 “전일본 쌀, 쌀관련 식품수출 촉진협의회”는 해외의 유명 레스토랑 쉐프 등을 주조장에 초대하여 일본술의 정확한 지식과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요리에 어울리는 일본술의 제공도 진행할 예정

농림수산성의 수출전략으로는 신흥시장의 EU와 대만, 중국, 안정적인 시장의 미국과 홍콩을 중심국으로 지정함

TPP교섭 결과, 미국에서는 GI로 지정한 “하쿠산청주” “야마나시와인” “이키소주” “쿠마소주” “사츠마소주” “류큐아와모리”는 일본산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과는 용량의 규제도 완화하여, 현재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용량이 750㎖로 제한되고 있지만 규제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합의함으로써 720㎖까지 수출이 가능

 

 




 시사점 
 
 막걸리 주요 수출국인 일본 시장의 막걸리 소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술의 수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여 전략상의 벤치마킹도 시도 필요

중국과 미국에서 일본술(재패니지 사케) 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일본정부가 한국산이외의 막걸리가 주조 및 유통할 수 없도록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

한국산 막걸리와 소주의 단맛에 어울리는 일본요리를 찾아내 일본 외식업체 등에 적극 어필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국술의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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