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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베트남 유전자 변형 식품 유통 시, 별도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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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 농촌개발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방법 안내를 공표했는데, 이 통지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함

이 공표에 따르면, 포장된 상품 중 상품 전체함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에 유전자 변형 재료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변형 상품이라고 표기해야 함

표기는 베트남어로 “biến đổi gen(유전자변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 옆에는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품의 명칭과 함량이 표기됨. 만일 표기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표기가 부족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밝아야 함

기업, 기관, 개인 생산, 수입업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유통물품을 회수하여“biến đổi gen”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식품에 관한 정보들을 가려서는 안 됨

단, 아래의 몇몇의 경우는 마크 부착이 면제된다고 규정
- 입국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온 식품(입국 면세 금액 미만)
-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온 식품
- 반송 되는 식품
- 영사 또는 외교관의 수하물에 들어있는 식품
- 외교 창고에 보내질 식품
- 연구나 실험을 위한 샘플 식품
-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사용될 샘플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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