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말, 식품안전 단속 강화
조회748호치민시 등 정부기관은 가축용 금지물질 사용행위 및 식품안전 위반행위 고발을 위한 핫라인(긴급직통 전화) 개설
지난 11. 24.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산업무역부, 보건부와 함께 “2016년 구정까지 식품안전 관리·단속 강화”을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최근 베트남 소비자도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농·식품 품질을 믿지 못하고, 안전식품 구입처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힘
정부기관에서는 경찰등과 철저히 협력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 단속강화를 약속함
호치민시 식물보호국의 발표에 따르면, 11월에 574개의 채소샘플에 대해 농약잔류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중 8개는 위반이었음. 주목할 점은, 중국산 사과샘플에서 곰팡이 제거제(Carbendazim)가 kg당 0.36mg함량(최대허용: 0.2mg/kg)이 발견되었음. 또한, 중국산 복숭아 9개를 시험하여 7개에서 농약잔류물이 발견되었으나, 허가기준 이내로 확인됨. 샘플 채소는 도매시장과 생산지에서 선정하였으며 배추, 고추, 상추 등에서는 살충제(deltamethrin, chlorpyrifos, permethrin 등) 잔류물이 발견됨
채소뿐만 아니라, 육류에서도 금지성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 바, 522개 육류를 검사한 결과 97개(19%)에서 금지 성분들이 발견되었음
농업농촌개발부는 식품안전 위반행위 고발 핫라인을 신설하면서, 규정에 따라 고발자에게는 건당 최대 5백만동 상을 포상키로 함
※ 호치민시 농업농촌개발부 안전식품 생산자, 식품안전 판매매장 명단 공개
- 채소·과실류: 93 기업 매장/ 육류·달걀: 11 기업매장 / 수산식품: 23 기업매장
- “호치민 식품안전 기준” 을 통과한 상품은 Co.op mart, Vinatex, Metro, Maximark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시사점
연말기간 한국 수출업체 및 베트남 수입업체 모두 한국 농산물 수입확대를 위하여는 수출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가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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